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고정8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2. 3. 16:40경 울산시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내역 추정), 의무보험조회 1부
1. 업무협조요청(의무보험가입내역 송부의뢰), 의무보험가입내역 요청 자료회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