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2088 | 국기 | 1991-12-16
국심1991중2088 (1991.12.16)
국기
기각
총발행주식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도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에 소재한 청구외법인 (주)OO물산사료(대표이사 OOO)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주)OO물산사료의 90.8.3 공장부지, 건물 및 기계 등의 양도에 대하여 동 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 및 동 방위세 합계 2,353,911,370원이 체납되자 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그 형제자매인 청구인등 특수관계인들의 주식합계가 위 총발행주식(144,000주)의 51%이상으로서 과점주주라 하여 91.3.8 청구인등을 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91.5.9 이의신청, 91.8.2 심사청구를 거쳐 91.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은 (주)OO물산사료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회사에 주금납입이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로서 과점주주가 아니며, 또한 청구인등은 90.4.23 각 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대표이사인 OOO에게 이전하고 해당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바 있어 체납법인이 90.8.3자 양도한 토지·건물에 대한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인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 주주1인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 66,350주와 동인의 누나 및 여동생인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1,395주 및 여타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을 합계하면 144,000주에 달하여 89.12.31자의 체납법인의 총주식 144,000주의 100%에 달하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어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체납법인이 체납세액 2,353,911,370원(90년분 법인세 및 방위세)에 충당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89.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잔여재산을 실지 확인한 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91.4.8자 확인서에 의하면 90.4.23자 청구인등의 OOO에 대한 주식양도는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OO물산사료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등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이 (주)OO물산사료의 과점주주로 보고 동 법인의 90년도분 법인세등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주)OO물산사료에 대하여 부과한 91. 2 수시분 부과 법인세 1,883,129,100원, 동 방위세 470,782,270원 합계 2,353,911,370원이 체납되자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동 법인의 주식을 66,350주, 그의 누나 및 여동생들인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등이 각 200주, OOO이 395주를 소유하는 등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소유 합계가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144,000주의 51%이상에 해당하여 청구인등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처분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OO물산사료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출자한 바가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며 이를 90.4.23자로 대표이사인 OOO에게 이전한 바 있어 청구인등은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주)OO물산사료의 과점주주로서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6촌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의 친족 내지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주)OO물산사료의 주주명부에 대표이사 OOO이 동 법인의 주식을 66,350주, 그 누나 및 여동생들인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등이 각 200주, OOO이 395주 등을 각 소유하여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 합계가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144,000주의 51%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청구인등이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등은 이들이 위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도 (주)OO물산사료의 설립시 및 증자시의 실지 주금납입등에 관련된 금융자료등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등은 (주)OO물산사료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주)OO물산사료가 체납중인 법인세등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등은 각 그 명의의 주식을 90.4.23자로 대표이사인 OOO에게 양도하여 동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양도용 인감증명서, 증권거래세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주식양도계약시점인 90.4.23은 (주)OO물산사료의 90.5.10자 자산양도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등이 동 법인의 자산양도사실을 알고 허위로 각 그 소유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