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샌드위치 판 넬 도 소매 등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 아산시 D에 있는 ‘ ㈜E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ㆍ 적설 ㆍ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 망을 치는 등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6. 11:23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 남, 39세), 피해자 G( 남, 47세 )에게 공장 동 강판 지붕 철거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 주인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칠 위험을 제거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거나 작업 발판,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거나 작업 발판,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지붕 철거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강판 지붕을 철거하던 중 강판 아래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