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896 | 양도 | 1997-12-31
국심1996부1896 (1997.12.31)
양도
기각
확인서의 진위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에 관한 신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제야 제시된 공증서만으로는 아파트 당첨권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에 따라 청구인의 망부인이 아파트를 단기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23조 【수입금액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O 66.56㎡(지상권 43.5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2.23 분양취득하여 91.3.4 이를 청구외 OOO에게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하였고 95.12.9 위 OOO이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이 쟁점아파트를 단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0.16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36,8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9 이의신청하고 96.2.22 심사청구를 거쳐 96.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위 OOO은 쟁점아파트를 88.3.28 추첨 분양 받았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아파트 당첨권(접수증번호 4048호)를 88.4.4에 5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 바,
당첨권 양도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위 OOO의 이름으로 위 매수인이 직접 불입하기로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88.4.29 각서로 공증하였고 위 공증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일 뿐 위 OOO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OOO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등기부상 91.3.4 위 O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O공사와 OOO, 청구외 OOO간에 권리의무 승계계약이나 경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는지 혹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규정을 모아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다. 심리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권은 청구인의 망부(亡夫)인 OOO이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고 쟁점아파트 대금 납부는 위 OOO 명의로 이루어진 반면 청구인은 위 OOO이 아파트 당첨권을 5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파트 당첨권 매매계약서, 88.4.29자로 청구외 OOO가 위 OOO을 대리하여 공증 받은 공증서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위 계약서와 확인서의 진위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에 관한 신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제야 제시된 공증서만으로는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 당첨권만을 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그 외에 자신의 주장을 명백히 입증할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망부인 위 OOO이 쟁점아파트를 단기 양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