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20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0. 1.경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 C과 관리이사 D를 알게 된 후 C과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C은 종합건설회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0년부터 2014. 7.경까지 C으로부터 26건의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은 274,181,901원(갑 제1호증 기존에 제출된 갑 제1호증을 원고가 2018. 4. 6. 제출한 서증으로 교체하였다. 중간 부분에 기재된 153,845,544원 및 120,336,357원의 합계금)이었다.

나. C은 2014. 7. 8.경 피고를 인수한 뒤 E을 대표이사로 두었고, 2016. 11.경까지 원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약 20건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7.경 D와 사이에 미지급 공사비를 207,751,350원으로 정리하였는데, 구체적인 정산 내역은 2014. 7.경까지의 미수금 274,181,901원에 C이 피고를 인수한 이후 발생한 공사비 368,455,807원을 더한 642,637,708원(= 274,181,901원 368,455,807원)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변제받은 434,460,000원을 차감하면 208,177,708원(= 642,637,708원 - 434,460,000원)이 되는데, D의 추가 공제 요청에 따라 다시 426,358원을 제외함으로써 위 207,751,350원(= 208,177,708원 - 426,358원)이 산출되었다. 라.

정산을 마치고도 그 이후 원고는 2017. 1. 25. 9,090,909원을 지급받았고, 2017. 2. 24.경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사비 5,0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이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제외), 최종적으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비는 203,660,441원(= 207,751,350원 - 9,090,909원 5,000,000원)이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