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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나50157

기타(금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대상자인 입주자에게 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5. 12. B과 사이에 광명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주택을 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차기간 2016. 5. 27.부터 2018. 5.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B에게 위 보증금 중 65,000,000원은 원고가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5,000,000원과 월 차임은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인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 전세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B에게 각 보증금으로 65,000,000원과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입주자 부담액 및 월 임대료) 구분 금액 지급기한 전세보증금 계 70,000,000원 LH 지원금(국민주택기금) 65,000,000원 2016. 5. 27. 입주자부담금 기본부담금: 3,500,000원 2016. 5. 12. 추가부담금: 1,500,000원 2016. 5. 12. ① 피고는 입주자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을 지급기한 내에 표시주택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추가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 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표시주택의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피고가 지급기한 내에 표시주택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원고와 표시주택 소유자와의 전세계약이 해지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 및 위약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