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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175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8. 24.부터, 피고 B는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및 건설관련 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 3.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판매업을 하는 D와 거래를 하여 왔다.

나. 2017. 4. 3. 기준으로 D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30,450,580원이었는데, D는 2017. 4. 24. 액면금 6,4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통일기획, 발행일 2017. 4. 6., 지급기일 2017. 7. 26.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고 한다)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공제한 33,549,420원은 그 금액 상당의 물품으로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동의하여 원고와 D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한편 원고는 D에게 33,549,4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후 2017. 6. 15.부터 2017. 7. 19.까지 17,047,701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고, D로부터 물품대금으로 17,029,9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전자어음이 2017. 6. 26. 무거래로 부도처리되었고, 2017. 6. 30. ‘채권자 원고에게 2017. 4. 21. 입금된 전자어음(2017. 6. 26. 부도처리됨) 물품대금 6,400만 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12. 31.까지 매월 말일 10,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12월에는 1,100만 원을 지불할 것이며, 미 지불시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도 이의 없음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C, 연대보증인 D로 된 지불각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현재까지 원고는 C 또는 D로부터 위 지불각서상 금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D가 2017. 7. 7.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피고들이 D의 재산을 각 1/2 지분으로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