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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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20:15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우리고기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에 있는 가야곡농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6.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3. 10. 3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