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0547 | 양도 | 1997-06-17
국심1997중0547 (1997.6.17)
양도
기각
양도일 이전에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답 45㎡, 같은곳 OOOOOOO 답 1,267㎡, 같은곳 OOOOOOO 답 109㎡(이하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83.2.12 취득하여 쟁점토지가 92.12.31 서울시 고시 제434호로 OO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동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94.8.26 협의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협의보상금 수령일인 94.8.26까지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11.16 94년도분 양도소득세 3,204,200원과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6 심사청구를 거쳐 97.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답으로서 청구인이 취득한후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하고 쟁점토지의 택지개발사업승인일은 92.12.31 인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은 94.7.1 이므로 청구인과 양수인간에는 이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전에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단지 보상금만 농어촌특별세법 시행기간중인 94.8.26 수령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을 청산한 날인 94.8.26이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94.7.1)이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92.12.31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1년이 지나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제63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으며,
제119조에서는 자경농지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95.12.30 개정)라고 하고,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95.12.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95.12.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95.12.30 개정)이라고 하고
같은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3조 단서에서 령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 받은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4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하는 농지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더라도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는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2.12 취득하여 94.8.23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 고시 제434호에 의한 서울OO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 협의 수용하고 94.8.26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수용 편입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상금 수령일은 94.8.26이나 택지개발사업승인일인 92.12.31에 서울시 고시 제434호로 OO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었고,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와 청구인간에 협의가 성립되었으며, 협의가 성립되었으면 그로써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반면 기업자는 등기·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택지개발사업승인일(92.12.31)에 양도행위가 이루어졌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은 94.7.1이므로 동법시행전에 양도한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날인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같은뜻 국심 92서 3446, 92.11.7 대법 96누1691, 91.11.22)로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토지가 수용된 후 보상금을 수령한 94.8.26이라 하겠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이 그 보다 빠른 94.8.23이므로 소득세법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94.8.23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거나 “양도당시 경작”을 하였다고 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양도일 이전에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