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724 | 상증 | 1989-07-24
국심1989서0724 (1989.07.24)
증여
경정
처분청에 88.8.5자로 과세자료전이 접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과당시는 88.8.5로 보아야 하므로 88.8.5자의 기준시가로 수증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OO 세무서장이 88.12.16자로 결정 고지한 증여세 17,984,480
원 및 동방위세 3,269,900원의 처분은 수증가액을 88.8.5자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외 1필지의 부동산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6.6.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6.6.30자로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자간의 증여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 토지가 88.9.21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 하여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배율(6.19배)을 적용하여 수증가액을 88.12.1자로 결정하고 88.12.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7,984,480원 및 동방위세 3,269,900원을 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 현황이 주민등록표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취득시부터 과세시까지 무단 전출이나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으며, 이 건 토지외에 86.7.4자로 증여받은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 소재 부동산 (전 4,674평방미터)은 87.1.15자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가 고지결정되어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건은 과세관청의 자료전이 오고가고 하여 2년 3개월이 경과후 과세하면서 부과당시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을 적용하여 수증가액을 산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해당관서의 책임이고 동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킨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86.6.30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과 당시인 88.12.1을 부과되는 과세표준 결정일로 보아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다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증여세 등을 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쟁점 토지가 86.6.28 매매를 원인으로 86.6.30자로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은 부·자간의 증여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가 889.9.21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하여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배율을 적용하여 수증가액을 88.12.1자로 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외에 86.7.4자로 증여받은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 소재 부동산은 87.1.15자로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가 결정고지되어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건은 과세관청의 자료전이 오고 가고 하여 2년 3개월이 경과후 과세하면서 부과당시 특정지역이라하여 배율을 적용하여 수증가액을 산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과세 처리 지연사유를 살펴보면, 위 OOO의 주소지가 85.8.21부터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소재 OOOOO OOOO OOOO 이었으나 위 OOO이 86.9.5 사망으로 위 OOO의 관할세무서인 안양세무서는 87.2.5 제주세무서에 물건지 보완 요구하여 87.4.7자로 통보받고 이를 부자간의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87.12.1 이를 OO 세무서에 통보할 것을 관악세무서에 통보하고(수증자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86.6.3-87.2.9까지는 구로구 OO동 OOOOO OOOO OOOO이고 87.2.12-현재까지는 OO동 OOOOOO OOOOO OOOO OOOO 거주) 관악세무서는 다시 88.4.5 동부세무서에, 동부세무서는 88.7 관악세무서에 반송한 후 관악세무서는 처분청에 이송하여 88.8.5 접수되었음이 과세자료전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도 증여세 무신고자이고 쟁점토지가 88.9.21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 하여 부과당시(88.12.1)의 기준시가에 배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살피건대, 증여세 신고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 등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은 바 여기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명문화한 해석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시행일인 89.1.1이전 증여 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국심 89중 505, 89전 239동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나 타 세목을 조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는 상속재산 조회에 대한 회보 내용이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악세무서는 87.4.7자로 제주세무서로부터 물건지 보완 서류를 받아 이를 부자간의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았고 결국 처분청에 88.8.5자로 과세자료전이 접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당시는 88.8.5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88.8.5자의 기준시가로 수증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