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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06.03 2011고정211

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19: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이웃지간인 피해자 C(여, 39세)가 피해자의 집 출입로상에 피고인이 심은 상추 때문에 길이 좁아 불편하다며 상추를 걷어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쌍년이”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심어진 상추 2개를 뽑았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리려 하자,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42세)가 피해자를 말리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뺨을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C의 얼굴에 가래침을 3회 가량 뱉었다.

이때 피고인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길이 예전에는 넓고 직선이었는데, 지금은 길이 굽고 좁아졌다”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팔을 잡아 비튼 다음, 싸움을 피해 담배를 사러가는 피해자 E을 쫓아가 같은 동에 있는 F 건너편 골목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외상추 두통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 등의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