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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176 | 양도 | 1991-01-11

[사건번호]

국심1990서2176 (1991.0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압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체납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89.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30,637,280원 및 동방위세 6,127,450원의 처

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강남세무서장이 90.7.24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OO

리 O O 임야 59,207평방미터O 청구인지분(5분의 1) 전부

및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 O 소재 부동산(대

지 93평방미터, 건물 54.44 평방미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

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경기도 부천시 O구 O동 OOOOO OO, 답 2,27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7.6 청구외 OOO외 2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89.9.16 양도소득세 30,637,280원 및 동 방위세 6,127,45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0.7.28 청구인 소유재산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OO리 O O 임야 59,207평방미터O 청구인지분(5분의 1) 전부 및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 O 소재 부동산(대지 93평방미터, 건물 54.44평방미터)을 압류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7.4 심사청구를 거쳐 90.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89.9.16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는 무효인 처분이며,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90.7.28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압류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보면,

첫째, 납세고지를 받은 사람이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하는 불복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89.9.16 이 건 고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해외출국으로 국내에 부재함으로써 송달되지 못하여 89.10.3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는바,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89.11.10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89.11.11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0.1.10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로부터 7개월 23일이 되는 날에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을 도과 하였으며,

둘째,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시 납부기한으로 정한 89.11.17까지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90.6.8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90.7.25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각하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 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나.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가”에 대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 안 심리 대상인지의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에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해외출국으로 인하여 89.9.16 발부한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에서 우편송달 또는 직접 교부할 수 없게 되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납세고지서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 날(89.10.31)로부터 10일이 경과한 89.11.1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89.11.11부터 9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이 되는 날인 90.2.8까지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한 날을 보면 90.7.4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 안 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쟁점“나”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이 건 압류한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90.6.20 체납세액 44,485,200원(양도소득세 30,637,280원, 방위세 6,127,450원, 가산금 7,720,470원)을 90.6.23까지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독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90.7.28 청구인 소유의 재산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OO리 O O 임야 59,207평방미터O 청구인지분(5분의 1) 전부 및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 O 소재 부동산(대지 93평방미터, 건물 54.44평방미터)을 압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 건 심리일(90.12.20)현재까지도 위 체납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국세징수법 관련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