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176 | 양도 | 1991-01-11
국심1990서2176 (1991.01.11)
양도
기각
압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체납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타당함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1. 강남세무서장이 89.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30,637,280원 및 동방위세 6,127,450원의 처
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강남세무서장이 90.7.24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OO
리 O O 임야 59,207평방미터O 청구인지분(5분의 1) 전부
및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 O 소재 부동산(대
지 93평방미터, 건물 54.44 평방미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
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경기도 부천시 O구 O동 OOOOO OO, 답 2,27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7.6 청구외 OOO외 2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89.9.16 양도소득세 30,637,280원 및 동 방위세 6,127,45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0.7.28 청구인 소유재산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OO리 O O 임야 59,207평방미터O 청구인지분(5분의 1) 전부 및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 O 소재 부동산(대지 93평방미터, 건물 54.44평방미터)을 압류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7.4 심사청구를 거쳐 90.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89.9.16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는 무효인 처분이며,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90.7.28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압류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보면,
첫째, 납세고지를 받은 사람이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하는 불복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89.9.16 이 건 고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해외출국으로 국내에 부재함으로써 송달되지 못하여 89.10.3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는바,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89.11.10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89.11.11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0.1.10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로부터 7개월 23일이 되는 날에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을 도과 하였으며,
둘째,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시 납부기한으로 정한 89.11.17까지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90.6.8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90.7.25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각하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 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나.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가”에 대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 안 심리 대상인지의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에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해외출국으로 인하여 89.9.16 발부한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에서 우편송달 또는 직접 교부할 수 없게 되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납세고지서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 날(89.10.31)로부터 10일이 경과한 89.11.1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89.11.11부터 9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이 되는 날인 90.2.8까지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한 날을 보면 90.7.4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 안 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쟁점“나”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이 건 압류한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90.6.20 체납세액 44,485,200원(양도소득세 30,637,280원, 방위세 6,127,450원, 가산금 7,720,470원)을 90.6.23까지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독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90.7.28 청구인 소유의 재산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OO리 O O 임야 59,207평방미터O 청구인지분(5분의 1) 전부 및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 O 소재 부동산(대지 93평방미터, 건물 54.44평방미터)을 압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 건 심리일(90.12.20)현재까지도 위 체납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국세징수법 관련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