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0 2017고정1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 한 명당 비자 발급 보증금 100만 원을 주면 경기도 안산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한국에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한 비자 (VISA )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여행사를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비자 발급을 위한 보증금을 받더라도 비자를 발급 받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명의 비자 (VISA) 발급 보증금 명목으로 2016. 1. 1. 100만 원, 2016. 1. 20. 2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고소장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