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0200 | 부가 | 1999-08-10
국심1999중0200 (1999.08.10)
부가
기각
과세기간이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연면적 2,206.6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면서 시공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1998.4.25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47,555,000원, 세액 134,755,5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8년 5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공사도급계약시 골조공사완료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급가액 267,75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26,775,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공급시기가 1997.10월이므로 과세기간이 다른 매입세액이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 이의신청,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7.20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골조공사완료후 공사대금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건설은 골조공사를 착공한 후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계약기간이 경과하였으며,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다.
그후 1998.2.27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공사가 완료된 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1998.4.25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과세기간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1997.10월중 쟁점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1996.7.20 변경전 계약에 의하면 “골조공사완료후 공사도급금액의 25%를 청구 및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므로 이 내용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1996.7.20 청구외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건설은 골조공사를 착공한 후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계약기간이 경과하였고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의 공급시기를 1997.10월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쟁점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1997년 10월 현재에는 재계약이 없었으므로 당초계약서에 “골조공사 완료후 공사금액의 25%를 청구 및 지급”하기로 한 내용에 따라서 공급시기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를 1997.10월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중 제1의 2호 및 5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시공자인 OO건설로부터 1998.4.25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8년 5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한데 대하여,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 골조공사완료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급가액 267,750,000원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은 그 공급시기가 1997.10월이므로 과세기간이 다른 매입세액이라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7.20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골조공사완료후 공사대금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건설은 골조공사를 착공한 후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계약기간이 경과하였고 공사대금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며, 그후 1998.2.27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공사가 완료된 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998.4.25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과세기간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6.7.20자 당초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착공일은 1996년 8월이고 준공일은 1997년 7월로 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지급방법은 “골조공사완료후 공사금액의 25%를 청구 지급하고 잔액은 준공검사완료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8.2.27자 재계약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내용을 보면 착공일이 1997.10.1이고 준공일이 1998.4.25이며, 공사대금은 준공후 지급키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일반적인 공사계약서는 계약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위 재계약서는 공사계약일 훨씬 이전인 1997.10.1 착공된 것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이지 않는 반면, 달리 당초계약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볼 명백한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계약서가 신빙성 있어 보이며, 또한 이 건 과세일전인 1998.5.29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7.20 OO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10월중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당초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