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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1 2011고정703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과정을 마친 자로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2009. 4.경부터 2011. 7. 14.경까지 서울 중구 C라는 상호로 약 82.5㎡ 규모에 마사지실 3개, 베드 6개, 탈의실 1개, 직원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 등 2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인당 50,000원에서 70,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홍보 간판 사진, 전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외에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위 업소의 영업기간과 규모, 영업수익의 정도, 피고인과 그 종업원들이 모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