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214286
투자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920,000원, 원고 B에게 61,2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 E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920,000원, 원고 B에게 61,2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 E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