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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633 | 상증 | 1989-11-11

[사건번호]

국심1989서1633 (1989.11.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재산 있음을 안 날이 신고기한 전인 경우 무신고시 증여재산 평가시점은 신고기한 다음날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89전0239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89.3.14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수시분(증여일 87.12.26) 증여세 13,631,130원 및 동방위세 2,478,38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88.6.27)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OOOOO)는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O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남동생 OOO(OOOOOOOOOOOOOO)으로 부터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대53.2평방미터중 OOO 지분 18분의1(2.955평방미터)과 동소 OOOOOOO 대68.1평방미터중 OOO 지분 18분의1(3.783평방미터, 단, 처분청의 결의서에는 OO동 OOOOOOO이 OO동 OOOOOOO에 합산되어 표기됨), 동소 OOOOO 대 478.7평방미터중 OOO 지분 3분의1중 7분의6(136.77평방미터) 및 같은시 같은구 OO동 OOOOO 대295.1평방미터중 546.51분의1(1평방미터)을 87.12.24 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87.12.2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사실에 대하여 89.3.14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으로 부터 증여세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면서 89.3.14 당시의 특정지역배율방법기준시가인 36,397,764원으로 평가하여 89.3.14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증여일 : 87.12.26)증여세 13,631,130원 및 동방위세 2,478,38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5.11 심사청구를 거쳐 89.8.1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88.7.6 자로 처분청에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제출한 바 있어, 처분청이 본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은 88.7.6 이었으므로 88.7.6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것임에도 88.9.21 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인 89.3.14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7.6 자로 처분청에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제출하여 처분청이 동 제출일에 이 건 증여재산이 있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도록한 규정은 88.12.31자 신설된 규정이고 동 신설된 규정은 부칙에서 89.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어 이 건 87.12.26 자 증여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당시인 89.3.14 현재의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증여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34조의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조의2 및 제4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발생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증여세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여세신고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위 시가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88.12.31 자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명문의 법령규정 없이 “증여세 과세시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해 왔었으나, 현실적으로 행정관청의 증여세(상속세)결정에는 당해재산의 포착·평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상승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행정관청의 상속세결정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불합리한점이 있으므로, 88.12.31 자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여세부과 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말하는 것으로 명문화한 해석규정을 두었으며 이는 새로운 사항을 창설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명문화 한 것이므로 그 시행일인 89.1.1 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적용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국심 89전239, 89.5.10 외 다수동지).

그러하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 데, [증여세 부과당시]란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가를 보면, 당심의 조회(국심 22662-4227, 89.10.10)에 의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개포 재산22633-7650, 89.10.19, 당심접수 제4488호, 89.10.24)에 의하면 처분청이 본건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각 토지대장을 최초로 입수한 날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88.7.6 이고 동 증여에 대한 전산자료를 국세청으로 부터 접수한 날은 88.4.18 로서 이 건 증여재산이 있었음을 처분청이 처음으로 안 날은 88.4.18 이라고 되어 있으나 동 88.4.18 은 본건 87.12.26 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신고기한 이전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88.6.27 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상속세 기본통칙 60-2-9 제1항 동지).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88.6.27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과세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달리 89.3.14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한 것인 한편, 쟁점토지는 88.6.27 전 6개월내의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 보상가액등이 없어 88.6.27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또 88.6.27 당시 일반지역(88.9.21 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됨)이었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당시(88.6.27)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경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