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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고단4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150』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 받았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길을 곡반 중학교 쪽에서 상 고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한 상태로 잠들었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E(35 세) 이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깨우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차량 오른쪽 문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 앞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 시경 수원시 권선구 D 앞길 부근의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6574』 피고인은 2016. 7. 13. 02:00 경 화성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일행인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조금 전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