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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필로폰 0.64g 포함), 증 제 4호( 필로폰 0.60g 포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초순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C ’에게 대금 80만 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2.21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107동 103호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9. 08:30 경 서울발 부산행 E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29. 08:58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역 대합실에서 필로폰 약 2.11그램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최종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