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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4.13 2016가단519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인 2012. 5. 2. 대구달서구청으로부터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이라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17.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권리금 2억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7.경까지 피고에게 권리금 2억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7.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무렵 피고로부터 통학차량을 900만 원에 인수하였다. 라.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4. 11. 26. 대구시 합동점검을 받았는데, 그 결과 대구시 달서구청은 2014. 12. 29. 원고에게 ‘전임 원장(피고)이 사전 구청 승인 없이 전임 원장 본인의 돈을 수시 차입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위반하였다. 2차 위반시 행정처분을 한다’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한편, 72명이던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이 2015. 3. 학기가 바뀌면서 27명으로 급감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은 운영난을 겪다가 2016. 6. 폐원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내지 D의 사기 행위 가) 어린이집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향후 3년 내 당국의 합동점검 대상이 되어 합동점검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고 그 후 예정된 합동점검에서 2차로 또다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많으며, 2차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평가인증취소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그러므로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