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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29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상인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직원이자 C의 동생인 E과 D에서 사용하는 원자재 철판을 훔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2018. 5. 11. 21:30경부터 21:49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D 공장에서, E은 위 공장에 설치된 CCTV 전원을 끄고 절취할 원자재 철판을 운반하기 쉽도록 잘라 한쪽에 쌓아놓고 피고인에게 위 D 공장으로 원자재 철판을 실으러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G 마이티II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공장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원자재 철판 약 1,988kg을 위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경부터 2018. 6.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4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40,122,280원 상당의 원자재 철판 합계 약 683,699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장사본, 피의자 E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 피의자 E J 내역 캡처 사진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두 번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E이 절취품을 피해자 회사의 감독을 피해 숨김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관리감독을 불가능하게 한 때 이미 절도죄가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화물차에 실어 운반하였더라도 절도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