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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4 2015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1:3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에 있는 화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T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VT125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