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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102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4,1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0.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대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극장 운영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대여하기로 하는 신용카드단말기, 기타 장비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임대장비 및 특약사항

가. 임대장비 POS풀세트 2대, POS 설치 2대, 서명패드 2대, 영수단말기 2대, 프랜차이즈 2카피, 카드단말기 2대, 포스용지는 약정 계약수량 6박스 지원이고, 부족 시 유상구매조건, CCTV 3대(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

나. 특약사항 임대기간은 2015. 8. 6.부터 약정건수 종료 시까지 하고, 중도 해지 시 또는 임대 기간 만료 후 잔여 약정건수가 남아 있다면 A(약정 잔여건수×100원) (임대장비 가액)의 위약금을 납부한다.

계약기간 동안 신용카드 승인 약정건수는 DESC 기준으로 48,000건이다.

계약 후 타 VAN 서비스 사용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고의적 계약 해지 또는 타 VAN 이용으로 계약 위반 시 (전체 약정건수 × 위약금 500원)이다.

계약 종료 후 모든 장비를 반납하는 조건이다.

4. 소비자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5. 특약사항

가.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임의로 매각, 양도, 재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피고는 2015. 12. 23. 폐업하게 되었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수거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12. 28. 위 장비를 수거완료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9. 원고의 직원인 소외 D를 통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