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004 | 기타 | 2017-09-08
[청구번호]조심 2017중3004 (2017. 9. 8.)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은 「소득세법」 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제출하였고 그 전제되는 소득 관련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별산제 운영은 구성원 변호사들이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 동명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조심2014중354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3.8.~2015.6.30. 기간 동안 법무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처분청은 2013.8.29.~2014.1.11. 기간 OOO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2012사업연도 기간 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OOO은 관련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6년 5월경 OOO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OOO이 이를 체납하고 OOO의 재산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상법」상 OOO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2017.3.31. 청구인을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4.6.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2015.4.9. OOO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할 당시 OOO은 처분청이 OOO에게 과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의 전제가 되는 소득이 O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복 중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OOO은 위 불복 취지와 모순이 되는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며, 당시 OOO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면서 동시에 OOO의 소득을 인정하는 취지의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다면 이는 OOO이 스스로 불복하는 근거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OOO에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에게 「법인세법」 제76조에 근거하여 한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 역시 부당하다.
(2) 가사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OOO에게 한 법인세 등 과세처분의 전제가 되는 소득은 OOO의 서울 분사무소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서울 분사무소 사업주인 조OOO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서울 분사무소와 회계상 별산제로 운영되는 OOO에 소속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64조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국내에 지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라 하더라도 내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바, 당시 계속사업자이던 OOO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전제가 되는 법인세 과세처분은 분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OOO에게 부과된 것이며, 청구인은 OOO의 구성원으로서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3)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5) 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6) 변호사법 시행령 제12조[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①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둔 경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에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駐在)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할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구성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④ 분사무소에는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02.9.13. 경기도 OOO에서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0.3.8.~2015.6.30. 기간 OOO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설립과정을 보면 OOO 설립 당시 「변호사법」 제45조에 따르면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해야 설립이 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이 OOO의 구성원이 되어 OOO을 설립하였고,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이 각OOO원씩 출자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6년 5월경 OOO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OOO이 위 법인세를 체납하고 위 체납액을 OOO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OOO의 법인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상법」상 OOO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2017.3.31. 청구인을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4.6.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하여 OOO은 2014.4.16.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4.11.10. “과세의 전제가 되는 소득은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해당 소득금액의 귀속자를 OOO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2014중3541, 2014.11.10.).
OOO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6.10.5. 선고 2015누70746 판결은 “원고가 내부적으로는 각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소송위임계약 등에 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OOO)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OOO)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OOO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해 OOO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6956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OOO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OOO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납세의무 성립일(2014.12.31.) 당시 법인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시 출자한 실질적 구성원이므로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이 각 분사무소별로 회계상 독립되어 별산제로 운영되었으므로 소득 귀속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이는 구성원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OOO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