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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2 2013노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과 발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모양의 ‘짜구’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이 자신의 동거녀인 D과 자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2. 17:1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D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찬 후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트럭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짜구(손도끼 모양의 연장)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과 발로 때리기는 하였으나 손도끼 모양의 ‘짜구’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이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