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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592 | 양도 | 2013-06-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서1592 (2013. 6. 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동일한 아파트 공간 내에서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을 분담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소득이 있고, 각자 본인명의의 예금거래를 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1783 / 조심2010서2523 / 조심2010중0165 / 국심1969부0053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4서0481/조심2017서44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15.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1.10.31. OOO원에 양도하고, 2011.12.30.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원 이하 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2011.10.31.)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 박OOO(이하 “청구인아들”이라 한다)이 OOO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2.8.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2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주민등록지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 즉 경제활동까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쟁점아파트는 방이 4개인 구조로서 각자의 생활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청구인과 아들은 서로 다른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독립적이고 인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각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자동차세 및 유류대를 지급하였고, 본인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도 각자 납부하였으며, 신용카드도 각자의 명의로 사용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아들은 경제적으로 서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이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아들을 1세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9억원 이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그의 아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아들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그의 아들과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1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이 상당하여 아들의 소득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그의 아들이 제시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 및 보험료 납부내역 만으로 각자의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증빙으로 미흡하므로 쟁점아파트의 9억원 이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1호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아파트의 양도일(2011.10.31.)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 아들이 OOO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주민등록지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 즉 경제활동까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여부에 따라 1세대를 판단하고 있는 바, 청구인 아들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니므로 1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 아들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4세로서 2004년부터 한일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벌어들인 근로소득(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및 2011년 OOO원)으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다.

(나) 2008.1.1.부터 2012.6.3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아들 명의로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SC은행의 예금거래 내역(계좌번호 212-20-*****) 및 보험료납부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자동차는 2011.2.16. 취득한 그랜져 3.0(차량번호 14모 62**)이고, 청구인 아들의 자동차는 2010.1.14. 취득한 SM3( 차량번호 69부53**)로서각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자동차세를 각자 납부하였다.

(라)청구인 아들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아들의 예금계좌에서 결제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쟁점아파트는 45평으로서 방이 4개, 화장실이 2개이고, 청구인이 아들과 동일동간에 거주를 하였지만 아들의 나이가 30세 이상으로서 생활공간이 각자 구분되어 있었다.

(바)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3664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2서1783, 2012.10.11.)에서도 1세대 판정시 동일 주소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보다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0서2523, 2010.12.6., 조심 2010중165, 2010.3.31.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이 동일한 아파트 공간 내에서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을 분담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는 점,각자 본인명의의 예금거래를 하고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있었다는 점 등의 사실만으로 생계를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