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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6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00% 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강화읍 쪽에서 양사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27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