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6구합62337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3. 9.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11. 6. - 보상대상 : 서울 동대문구 D에 위치한 ‘E’ 축산물도매센타에서 행해진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 보상금 : 38,398,5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보상금 : 38,409,000원(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영업의 휴업손실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5가지 항목별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산출한 후 그 합계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재결감정은 위 항목별 금액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합계액만 제시한 위법이 있고, 그 금액은 부당하게 과소하다.

이 사건 영업의 정당한 휴업손실 보상금은 80,612,762원(=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14,252,302원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 2,850,460원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56,510,000원 최소관리인원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재고자산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기타 부대비용 약 700만 원으로 추정)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