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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20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0. 23:10 경 여수시 소호 5길 22, 금호 아파트 1 동 옆 도로 한 가운데를 걸어가던 중에 도로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도로변에 정차하는 피해자 B 소유의 C 로 체 차량의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308,944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53 세) 가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직 해경의 신분으로 술에 취하여 타인의 차를 손괴하고 경찰을 때린 행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용 물건 손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