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203 | 지방 | 2016-12-14
[청구번호]조심 2016지1203 (2016. 12. 14.)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세를 면제할 것인 데 유치원을 개원하기 위한 준비과정은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10.20. 개원하여 33년 동안 유아교육을 실시하던 중 201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건축이 시행되어 2016.4.8. 준공인가가 났으며, 교육기관은 학생들을 모집할 기간과 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학습도구와 관련된 준비과정이 3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재건축법은 개인이 고시나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사정에 의한 등기가 늦어져 개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본원을 신축하기까지 설계나 공사가 교육기관으로 건축이 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취득세는 교육기관으로 인정해주고 재산세는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1년 재건축이 시행되기 전까지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등기 지연으로 부득이 휴원중인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소유 유치원이 교육준비 및 등기 지연으로 휴원 중이라고 하더라도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휴원신고(2015.3.1.~2016.10.30)되어 유치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유치원에 대하여 취득세는 감면되었으나 재산세는 감면이 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유치원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취득세를 감면한 것이며, 재산세 등은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치원이 휴원상태인 경우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설립한 OOO 재건축 공사진행, 교사 및 교지 등기기간 필요 등을 사유로 각 휴원 신청하여 승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83.10.20. 개원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201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건축이 시행되어 2016.4.8. 준공인가가 났으나, 조합 사정에 의해 등기가 늦어져 유치원 개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 처분청은 2016년도 과세기준일 현재(6.1.) 학습준비 및 등기 등을 이유로 휴원(2015.3.1.~2016.10.30.)중인 이 건 유치원에 대하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개원준비(학습준비 및 등기 등)를 이유로 이 건 유치원을 휴원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