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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노41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마지막 줄의 ‘공동하여’는 ‘공모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