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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633 | 상증 | 1992-05-11

[사건번호]

국심1992서0633 (1992.05.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 파악을 소홀히 하여 일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9.3 청구인에게 한 88.8.1 증여분 증여세

21,263,000원 및 동 방위세 3,86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88.8.1 동법인의 임원(이사)인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동 법인 발행주식 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 (1주당 5,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위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상속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1주당 24,300원) 와 대가(액면가액 1주당 5,000원)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9.3 청구인에게 증여세 21,263,000원 및 동 방위세 3,86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30 심사청구를 거쳐 9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실업주식회사의 창업주로서 당초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이었는데 87년 위 OO실업주식회사가 자금부족으로 경영위기(87.8.18 부도발생)를 맞아 회사채권자에 대한 채무관계 처리상 부득이 쟁점주식을 부도발생직전인 87.7.10 청구외 OOO에게 형식적으로 양도한 것처럼 처리하고, 그 후 부도를 수습하고 88년 위 법인이 정상을 되찾아 88.8.1 쟁점주식을 다시 위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한 바,

이와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위 OOO으로부터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실업주식회사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OOO으로부터 시가(1주당 24,300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 액면가액(1주당 5,000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근거를 보면, OO실업주식회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88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위 법인 발행주식 2,500주)을 88.8.1자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하여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법인의 창업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주식현황을 보면, 위 법인 설립년도인 80년부터 86년까지는 청구인이 4,000주(87.6.18 액면병합으로 재계산한 숫자임), 청구인의 처 OOO가 1,500주, 기타 다른사람(3인)이 4,500주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어 법인 설립이후 계속적으로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87.7.1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중 2,500주(쟁점주식)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였다가 약 1년 경과후 이 건 증여세과세 이전인 88.8.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다시 위 OOO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되어있음이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위 OO실업주식회사의 부도발생현황을 보면, 87.8.18부터 87.10.19 기간중 6회에 걸쳐 총 108,000,000원 상당액의 발행어음이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하여 부도처리되었음이 OOOO은행 OO동 지점의 부도어음 기입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87년중에 위 법인이 자금부족으로 경영위기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위 OOO은 92.4.26자 확인서에서 쟁점주식 거래에 관하여는 위 OO실업주식회사가 87년도에 부도위기에 처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OOO 명의를 빌어 형식적으로만 양·수도한 것처럼 처리하였을 뿐 실제로 쟁점주식을 청구인과 유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인이 그의 사정으로 위 OOO에게 87.7.10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건 증여세 부과일(91.9.3) 이전인 88.8.1 다시 청구인 명의로 환원시킨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 파악을 소홀히 하여 일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