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2.부터,
가. 피고 B는 2020. 11. 7...
1. 청구의 표시: 별지 ‘ 준비 서면’ 기 재와 같다( 법무법인 D 증서 2009년 제 1621호 공정 증서를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마지막 단락의 ‘ 채권자’ 는 ‘ 원고 ’를, ‘ 채무자들’ 은 ‘ 피고들’ 을 의미한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의 경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나. 피고 C의 경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1. 3. 22. 피고들이 일부 변제한 날로 원고가 자인하는 날인 2011. 3. 21. 이후의 지연 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나, 위 소송 촉진법에 따른 이자율은 금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 판결( 심판을 포함함) 을 선고’ 할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송 촉진법 제 3조 제 1 항 소송 촉진법 제 3 조( 법정 이율) ① 금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선고할 경우,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은 그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書面) 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 소송법」 제 251조에 규정된 소( 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 이 사건 공정 증서의 작성이 위 소송 촉진법에서 의미하는 ‘ 판결의 선고 ’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지연 손해금 청구 중 2011.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시점( 피고 B의 경우 2020. 11. 7.에,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