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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09 2014고정1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0. 21. 00:00경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호프 집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D(18세)과 그 일행에게 소주 1병, 생맥주 4잔(500cc)과 계란 찜 안주 등 시가 미상액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