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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7 2013노44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이자 명목의 업무상횡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 사기미수의 점 (1) J은 2007. 3.경 I에 약 2억 원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3.경 I가 J에게 지급해야 하는 1억 5,000만 원을 I를 대신하여 J에게 변제하고 I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2) 피고인은 I로부터 2009. 5. 28.경 2,000만 원, 2009. 6. 26.경 3,0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중 500만 원은 I의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은 I의 자신에 대한 위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3) 이 사건 1억 7,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공증한 2009. 12. 16.경 피고인은 I에 대하여 1억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1억 5,000만 원 - 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공동피고인 B는 I에 대하여 6,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I에 대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편의상 피고인의 채권을 공동피고인 B가 행사하기로 하였다.

(4) 따라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명의로 위 1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공동피고인 B 명의로 1억 7,000만 원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하고 이에 터잡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채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상횡령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내지 동행사죄, 사기죄,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공비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7. 1. 이전에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어 판공비 명목으로 대표이사의 봉급을 수령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판공비를 받아 창업주인 부친의 품위유지비나 업무상 필요한 교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