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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4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부천 오정구 원종동에 평생 운영할 수 있는 족발집을 내어줄 테니 리모델링 비용 3,000만 원을 투자해라, 혹시 일이 잘못되더라도 투자금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족발집 리모델링이 아닌 피고인의 미지급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돌려줄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16.경 500만 원, 같은 해 11. 25.경 450만 원 등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동업계약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등, 수표사용내역,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F),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객별 자기앞 수표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