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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6노646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주범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다단계업체에서 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안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궁극적으로 하위 투자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자들의 수, 피해액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 투자자 개인을 넘어 사회에까지 그 피해가 확산될 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 하다고 할 것인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