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두22009 판결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307 (2010.09.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039 (2008.11.07)
제목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주류 매입액에 매입액 1원당 매출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에 가장 근접한 추계방법이라고 보아 위 방식에 따라 이 사건 과세표준을 추계하였는바, 그 계산방식에는 주류 판매 단가를 기초로 한 매출액에 대한 비용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