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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121 | 상증 | 2009-11-20

[사건번호]

조심2009서0121 (2009.11.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또는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3.27.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 OOOOOOOOO OOOO OOOO OOOOO O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OO으로부터 매각대금 621,1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경락받아 같은 날 계약금 53,903,400원, 2007.5.3. 잔금 567,196,600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아버지 송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조사내용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5.19. 청구인에게 2007.5.3. 증여분 증여세 182,378,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낙찰대금은 대부업을 하는 부친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에 무이자로 차입하고 만일 장기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운영자금을 차입하여 납부하고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 O OOO OO OOO(OOOO OO OOOOOOO, OOOOOOO OOO OOOOOO OO)을 매각하여 변제키로 하였다.

잔금 납부후 낙찰받은 쟁점부동산을 인도받고자 하였으나, 사우나 및 찜질방을 점유하고 있는 임OO과 분쟁이 있었으며, 결국 55,000천원에 합의금을 주고 인도받았으나, 건물의 가치가 당초 검토했던 것보다 훨씬 못해 2007.7.11. 당일에 계약금 및 잔금을 동시에 받는 조건으로 730백만원에 임OO에게 매각하였다.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621,100천원은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O, OO OOOOO OOOOOOOO OO)에서2007.7.23.인출한829,029,583원에서 변제하였으며, 인출금액 내에는 같은 날에 부친이 입금한 자기앞수표226,019,722원도 포함되어 있다.

부친은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은 621,100천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통장에서 2007.7.23. 인출한 829,029,583원을 같은 날에 부친의 누나 송OO(청구인의 고모) 통장(OOOO OOOOOOOOOOOOOOOO, OO OOOOO OOOOOOOO OO)에 입금하였으며, 그 후 부친은 고모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주식회사 OOOO에 2007.8.10. 7억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청구인의 고모는 73세의 무직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로 단칸방에서 전세를 살면서 평소에도 부친의 도움을 받고 생활하는 자로 거액의 자금을 소유할 능력이 전혀 없다.

부친은 사채업을 하면서 금전문제는 부자간에도 철저하게 계산하는 분이며, 만일 청구인에게 처분청 주장대로 621,100천원을 증여하였다고 하면 다른 형제나 모친으로부터 엄청난 수모를 당하였을 것이며, 증여재산만큼의 재산이 청구인 명의로 어딘가에 있어야 할 터인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친은 대부업을 하는 자로 본인은 직접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경락자들에게 경락대금을 차용해 주고 경락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경락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근저당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자로서, 쟁점부동산은 물론 이외에도 OOOO OOO OOO OOO OOO 외 OOOOO, OOOOO OOO OO OOOOOO, OOOO OOO OOO OOO OOO과 관련하여 부친은 경매물건에 대하여 자신이 투자했음을 주장하고 상대방은 차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평소에도 본인 스스로 ‘경매 전문가’임을 자처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경매에 참여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에 대한 금융조회내용을 보면, 부친의 OOOO(OOOOOOOOOOOOO)에서 2007.5.3. 590,28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경매대금은 경락자인 청구인의 이름으로 567,196,600원을 OOOOOOOOOO에 입금하고 23,083,400원은 부친이 직접 법무사 김OO에게 송금해 준 사실이 금융추적조사 결과 확인된다.

부친은 세무조사 당시 무이자로 청구인에게 차용해 주었다는 주장을 전혀 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OOO 부동산은 토지는 2007년 2월경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며, 건물은 2000년 5월 OOOO OOO지점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건축공사한 후, 2002.12.12. 부친의 자금으로 110백만원의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어 이 건 조사 중에 증여세를 추징하였으며, 세입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부친이 대리인으로 작성해서 지급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OOO 부동산을 처분하여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을 변제하려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 략)

② (생 략)

③ 이 법에서“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3.27. 쟁점부동산을 OOOOOOOO으로부터 621,100,000원으로 경락받아 같은 날 계약금 53,903,400원, 2007.5.3. 잔금 567,196,600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부친 송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조사내용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5.19.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낙찰대금 대부업을 하는 부친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차입하여 취득한 후 2007.7.11.에 730백만원에 매각하였으며,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621,100천원은 청구인의 OOOO계좌에서 2007.7.23. 인출한 829,029,583원에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친 송OO의 대부업등록증, 대여(차용)확인서, 인증서(OOOO OO OO OOOOO OOOOOO),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OOOO계좌 통장사본, 송OO(청구인의 고모)의 사실확인서, 송OO의 OOOOO 발행 호적등본, 송OO의 OOOO계좌 통장사본, (주)OOOO의 OOOOOO(OOOOOOOOOOOOOOOOO) 통장사본 및 (주)OOOO 대표 임OO의 차용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친 송OO의 서울특별시장이 발급한 대부업등록증을 보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1.17.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과 부친이 2008.8.5. 작성한 대여(차용)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시 2007년 5월 2회에 걸쳐 대여한 후 2007.7.23. 청구인통장에서 인출한 829,029,583원으로 변제받은 사실이 있으며, 차용증서 등 관련증빙은 변제시에 소각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대여조건은 평소 부친일을 도와주고 있어 무상으로 대여하였으며, 경락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면서 유치권 비용 등 때문에 이익이 거의 없어 이자를 받을 수도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법무법인 OO OO OOOOO OOOOOO의 인증서는 임OO은 쟁점부동산은 현재 사우나 및 찜질방으로 공사중단상태이며, 합의금 55,000천원에 OOOOOOOO OOOOOOOOOOOO 경매사건 낙찰인(청구인)에게 합의하여 2007년 5월까지 인도하고, 추후 이 사건 합의내용에 대항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하고 시설물일체 및 권리사항을 양도하고 인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07.5.28. 작성한 “유치권, 점유권 포기 및 건물 인도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인증하고 있다.

(다)매수인 임OO과 2007.7.11.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7억 3천만원 전액을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OOOO계좌 통장사본을 보면, “2007.7.11. 대체 입금(OOO) 290,000,000원, 2007.7.12. 자기앞수표 입금(OOO) 350,000,000원, 2007.7.23. 자기앞수표 입금 226,019,722원, 2007.7.23. 대체 출금 336,990,139원, 2007.7.23. 대체 출금 829,029,58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송OO(OOOOOO)의 OO구청장 발행 호적등본을 보면, 부친 송OO과 송OO는 형제지간으로 확인되며, 송OO는 2008.8.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송OO의 OOOO계좌는 실제예금주인 송OO의 차명계좌이며, 본인은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라고 확인하고 있다.

(마) 송OO의 OOOO계좌 통장사본을 보면, 2007.7.23. 청구인 이름으로 829,029,583원이 입금되고, 2007.8.10. 688,360,911원이 (주)OOOO으로 대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OOOO계좌 통장의 인감란에 찍혀 있는 도장(OOOOOO)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OOOO의 OOOOOO(OOOOOOOOOOOOOOOO) 통장사본을 보면, 2007.8.10. 688,360,911원이 송OO로부터 대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주)OOOO 대표 임OO의 차용증을 보면, 2007.8.10.부터 1년간 연 7%의 이자율로 7억원을 송OO이 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쟁점부동산 경락대금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부친의 OOOO(OOOOOOOOOOOOO)에서 2007.5.3. 590,28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경매대금은 경락자인 청구인의 이름으로 567,196,600원을 OOOOOOOOOO에 입금하고 23,083,400원은 부친이 직접 법무사 김OO에게 송금해 준 사실이 나타난다며 부친의 OO계좌 금융거래내역, 법원 보관금영수증서(납부자용) 및 법무사 김OOOOO 영수증 및 은행송금영수증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원이 부친의 자금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단지 자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차입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상환할 예정으로 부친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이자로 빌렸다가 청구인의 OOOO계좌에서 2007.7.23. 인출한 자금 829,029,583원으로 부친으로부터 빌린 621,100천원을 상환하였다며 당해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OOOO계좌 통장사본을 보면, 2007.7.11. 부친이 290,000,000원을 대체입금한 기록이 나타나고, “2007.7.23. 226,019,722원 자기앞수표 입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부친이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것이라고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고모인 송OO의 OOOO계좌는 부친의 차명계좌라고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송OO OOOO계좌의 통장 ‘인감란’에 찍혀 있는 도장과 청구인의 OOOO계좌의 통장 ‘인감란’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이 모두 OOOOOO으로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OOOO계좌도 사실은 청구인이 지배·관리하고 있는 계좌가 아니라 부친 송OO이 지배·관리하고 있는 부친의 차명계좌인 것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다.

(6) 살펴보면, 직계존비속간에 2~3개월간의 짧은 기간동안 무이자 또는 저리로 문서상의 소비대차계약서 없이 서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또는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OOOO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OOOO계좌가 부친의 차명계좌로 보여지는 면이 있고, 또한 그 자금(입금)원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