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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4806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4. 12. B, C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D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E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3,08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5. 4. 18. 이 사건 공사의 공동투자 및 시공에 대한 권리와 책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조 초기 투자금액과 참여 지분

1. 피고와 원고는 사억 원(40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의 초기 투자금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 계약시점에 자금을 집행하기로 한다.

2. 피고와 원고는 각 투자지분을 총 투자금액의 1/2로 정하고 각 이억 원(2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3. 피고와 원고는 상호 대등한 투자자로서 투자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투자자금의 회수 및 수익금의 배분시기

1. 피고는 1차 기성금 수령으로 하도급 기성지급금액을 확보한 경우 잔여 기성금 내에서 원고의 초기 투자비인 이억 원을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피고는 공사대금 수령 완료 후 공사비의 실비 정산내역서와 함께 수익금에 대한 배분 및 집행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와 책임

3. 피고와 원고는 상기 공사의 손실에 대한 책임도 투자지분율과 동일하게 1/2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6년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금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