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157 | 부가 | 2000-08-26
국심2000중1157 (2000.08.26)
부가
기각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시 확정된 정리채권 중 정리계획인가전에 충당된 쟁점환급세액에 대하여 정리채권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1997.10.2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및 1997.12.5 처분청의 정리채권신고, 1998.8.21 관계인 집회를 거쳐 1998.8.31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사정리중인 법인으로서, 수원지방법원은 회사정리계획안 인가시 조세채권신고일까지 발생된 본세 498,321,850원과 가산금 63,576,920원, 합계 561,898,770원(이하 “원본조세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분할변제하기로 처분청의 동의를 받아 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은 후, 2000.1.4 1차년도분 340,418,380원중 일부금액인 296,175,090원을, 2000.1.26 그 나머지 44,243,29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7,943,540원(이하 “쟁점환급세액”이라 한다)을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전인 1998.8.7 정리채권신고 및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시 원본조세채권에 포함하여 신고·결정된 바 있는 체납세액으로 충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환급세액을 정리계획인가전 원본조세채권이 포함되어 있던 체납세액에 이미 충당하였음에도, 정리채권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 하여 2000.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8.8.21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아 체납세액을 징수유예받았고,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원본조세채권을 1차년도인 1999.12.31까지 본세 442,960,790원의 2분지 1에 해당하는 221,480,400원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 118,937,980원을, 2차년도인 2000.12.31에 나머지 본세 221,480,400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1998.8.7 쟁점환급세액을 1차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본세와 가산금 합계액 340,418,370원중 일부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음에도 정리채권으로 포함시켜 신고 및 인가결정되었으므로, 원본조세채권으로 기 충당된 쟁점환급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8.8.21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시 확정된 정리채권 561,189,770원중 정리계획인가전에 충당된 쟁점환급세액에 대하여 정리채권에 포함되어 있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주장이나, 쟁점환급세액은 정리계획인가전에 충당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확정된 정리채권에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도 청구서등에 일관되게 본세가 당초 원본조세채권 신고시의 본세 466,437,810원에서 충당된 금액중 본세분 23,477,020원을 차감한 442,960,790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환급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환급세액을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전 원본조세채권에 포함되어 신고된 바 있는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 확정된 정리채권의 이중계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1항에서『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개시전 징수유예】 제1항 제4호에서『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제1호 및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 및 제4호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국세의 징수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활동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회사정리법 제122조【조세등의 청구권】 제1항에서『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 제1항에서『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1조【정리채권등의 면책】에서『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97파1098, 1997.10.29)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1997.12.5 처분청은 동 법원에 498,321,850원(본세 466,437,810원, 가산금 31,884,040원)을 조세채권으로 신고 및 1998.7.20 556,301,720원(본세 498,321,850원, 가산금 57,979,870원)에 대한 조세채권 동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1998.8.21 관계인 집회와 가결을 거쳐 정리계획안 인가결정된 조세채권은 561,898,770원(본세 498,321,850원과 1998.8.21까지의 가산금 63,576,920원)이었으며, 정리채권 인가결정전인 1998.8.7 처분청은 쟁점환급세액(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정리채권으로 포함하여 신고한 바 있는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1998.8.21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징수유예받은 내역은 1차년도(징수유예기간 1999.12.31)와 2차년도(징수유예기간 2000.12.31)에 분할하여 변제하되, 가산금은 1차년도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은 1차년도에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413,040,271원(본세 221,480,395원, 가산금 191,559,876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공문(세이 46220-1499, 1999.12.21)으로 회신하였다가, 2000.1.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51,931,800원을 납부함에 따라 1차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296,175,090원(본세 177,237,110원, 가산금 118,937,980원)으로 조정하고, 1차년도에 미정리된 조세채권은 44,243,290원으로 수납결의한 바, 1997.12.5 조세채권신고시의 본세 466,437,810원에서 쟁점환급세액중 본세 23,477,020원을 제외한 실제의 본세는 442,960,790원(1차년도와 2차년도 본세의 합계금액)으로 정리되어 쟁점환급세액이 차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환급세액은 처분청이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전 조세채권에 기 충당한 바, 확정된 정리채권에 이중으로 계상되었음은 물론, 처분청이 조세채권을 신고하면서 변제일까지의 가산금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가산금은 실권된 것이므로 쟁점환급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수원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은 561,898,770원(본세 498,321,850원, 가산금 63,576,920원)으로, 동 금액은 처분청이 징수가능한 조세채권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범위내의 조세채권 561,898,770원(실제의 본세 442,960,790원, 가산금 118,937,980원)은 본세 또는 가산금의 별도 구분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차년도에 납부한 세액 340,419,270원(2차년도에 납부할 세액 221,480,400원을 합한 금액 561,898,770원)으로 수납 결의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전 조세채권에 충당된 쟁점환급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