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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6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매체가 실제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