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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439 | 기타 | 1994-09-30

[사건번호]

국심1994서1439 (1994.09.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규정과 개정된 국세기본법 (’90.12.31 법률 제4277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위 체납국세가 가등기 권리에 우선하므로 압류해제 거부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주)OO프라자 소유인 용산구 OO동 OOOOOO, 같은동 OOOOOO 소재 건물 4층 350.2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8.1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하여 가등기를 하였다가 ’93.6.1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본 등기를 하고나서 ’93.10.20 처분청이 쟁점 건물의 본래 소유자였던 (주)OO프라자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87.6.9 쟁점건물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압류에 관계된 국세중 가등기일인 ’88.11.1 이전에 발생한 체납국세 5,359,840원은 국세가 가등기 권리에 우선하고 가등기일 이후에 발생한 체납국세 79,731,680원(’89.2.28 납기 부가가치세 1,900,140원, ’89.5.15 납기 부가가치세 23,118,550원, ’89.5.15 납기 부가가치세 54,712,990원)은 국세가 가등기 권리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쟁점 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중 가등기일 전에 발생한 5,359,840원을 청구인이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쟁점 건물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청에 대하여 가등기일 이후에 발생한 체납 국세도 그 납부기한이 가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므로 가등기권리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93.11.8 압류해제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5 심사청구를 거쳐 ’9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는 가등기 권리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규정과 ’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93.12.31 개정되기전의 것)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2.헌가5 ’93.9.27)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관련법령도 개정되었기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 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가등기 권리가 그 압류에 관계된 국세에 우선하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압류와 관계된 체납국세중 가등기일 이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79,731,680원은 그 납부기한이 ’89.2.28 및 ’89.5.15로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가등기한 ’88.11.1로부터 1년이내임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규정과 개정된 국세기본법 (’90.12.31 법률 제4277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위 체납국세가 가등기 권리에 우선하므로 압류해제 거부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서『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7조(’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에서『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에서는『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면

(1) 쟁점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압류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소유주였던 청구외 (주)OO프라자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87.6.9 쟁점건물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88.1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 하였다가 ’93.6.1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본 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주)OO프라자의 체납액 명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압류와 관계된 국세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아 래 -

(단위 : 원)

세 목

납 부 기 한

체 납 국 세

법 인 세

부가가치세

’88. 4.30

’88. 5.31

’88. 8.31

’89. 2.28

’89. 5.15

’89. 5.15

101,830

3,576,460

1,681,550

1,900,140

23,118,550

54,712,990

합 계

6건

85,091,520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압류와 관계된 체납국세중 가등기일인 88.11.1 이전에 납기가 도래하는 법인세등 3건 5,359,840원은 가등기 권리에 우선하고 가등기일 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3건 79,731,680원은 가등기 권리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가등기 권리에 우선하는 체납국세 5,359,840원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압류해제를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등기 권리와 국세의 우선순위는 압류된 재산이 공매·경매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그 매각 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여부는 국세와 가등기권리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47조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압류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같은법 제53조에서 규정한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 것이다.

한편 앞에서 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과 기본통칙 3-6-6---47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치고, 압류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당해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건 쟁점 건물의 압류와 관계된 체납국세중 가등기일 전에 발생한 5,359,840원은 물론이고 가등기일 후에 발생한 체납국세 79,731,680원도 그 납부기한이 쟁점건물의 양도일 전에 도래하기 때문에 그 압류효력은 쟁점건물이 ’93.6.1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미친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압류와 관계된 체납국세가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건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