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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50711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병합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병합원고)의 병합된 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5. 2. 24.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하고, 주식회사를 호칭할 경우에는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5가합6109호로 5,000,000,000원의 양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이 법원은 2016. 1. 13. ‘소외 회사,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2015. 3. 11.까지, E에 대하여는 2015. 4. 5.까지 각 연 19%,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6. 3. 7.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6차957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3,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4.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양수금 채권 중 일부인 1,5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5카단813959호로 소외 회사의 F에 대한 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 7. 채권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여,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2016. 1. 11. F에 송달되었다.

이후 이 사건 선행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원고는 위 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