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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5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7:03 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소재 대구역 대합실 내에서 그 곳 여객 대기용 의자 앞에 설치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TV(50 인치 )를 서서 시청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길이 8cm 상당 )를 TV 모니터 우측 상단을 향해 힘껏 던져, TV 모니터 액정이 깨져 화면 일부가 나오지 않게 함으로써 위 TV를 수리 비 3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진술서, 피해자 범행장면 사진, 피해 물 파손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는 속 칙 ‘ 묻지 마’ 식 폭력성 범죄 전력이 3회나 있고 같은 종류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동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구치소에서의 생활이나 수사 받는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