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158 | 법인 | 2001-10-23
국심2001서1158 (2001.10.23)
법인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분에 대해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사실 입증 안되므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함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기타도매업(공연이벤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OO기업 등 3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72,500,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처분청은 2000.11.1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25,0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결정(이월결손금과 공제로 세액없음)하고 쟁점가공매입금액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79,75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자료상과의 거래분은 유니폼 등을 실지 구입하는데 지출된 비용임이 실지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정OO의 확인서에 의하여 밝혀짐에도 대금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가공원가로 간주하여 해당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까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지거래상대방의 자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정OO는 단기간 사업을 하였다 하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다가 유니폼을 제조하여 납품할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일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막연히 별개인 작성의 확인서 제출만으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1978. 12. 5 개정)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6. 12. 30 개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2. 24 개정)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1993.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2. 12. 31 단서개정)
라. 삭 제 (1992. 12. 31)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1992.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근거 및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1999.8.13자 OO세무서장 등의 자료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파생자료를 근거로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동 가공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각각 경정결정하고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정OO로부터 유니폼 등 사업수행을 위한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정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특정의 가공거래를 실제의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내용과 실제의 거래라고 주장하여 제출된 거래증빙서류가 거래일자, 수량, 금액, 제장부 등의 기록들이 상호 일치하여 동일거래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OO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의 유니폼 등을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예컨대 상품의 판매 및 인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별개인에 의한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의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