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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나2032111

차용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의 채권채무관계 1) E는 2011. 11. 23.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와 F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101호 및 위 C오피스텔 901, 903, 904, 1001호를 매수하였다. 2) E는 원고에게 위 101호에 대한 유치권 포기의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위 901, 903, 904, 1001호에 대한 유치권 포기의 대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중 1억 원을 지급하여 7,5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3) E는 원고의 중개로 2012. 5. 23.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2012. 5. 24. G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차용금 채권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G, H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 나. 피고와 E의 관계 피고는 2012. 2. 23.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E와 함께 위 C오피스텔 101호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의 채권 추심 및 피고 계좌로의 송금 1) E는 2012. 6. 8. 본인 운영의 J 주식회사(대표이사 L, 이하 ‘J’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을 추심하기 위해 원고에게 I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채권 2억 6,730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각서를 J 명의로 작성해 주었다.

2) J은 2012. 6. 25. 청구금액을 2억 9,790만 원으로 하여 I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2. 6. 27. I 대표 M과 공사대금 잔액을 2억 8,58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12. 7. 5. I에게 ‘J이 도급받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 부분에 대해 2012. 7. 15.까지 하자 없이 성실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J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 인건비, 자재대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