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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3고단6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고단 6465] 피고인은 2008. 12. 2.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부근에 있는 성명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000 만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인 2009. 5. 30.까지 이자 600만원을 더하여 5,600만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E 등에게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F, G 사업과 H 시행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 고단 2265] 피고인은 2007. 7. 경 용인시 기흥 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현재 H 시행 사업에 투자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J도 1억원을 빌려줄 예정이니 3억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뒤에 원금 및 이자 1억 5,000만원( 피해자 몫의 이자 1억원) 을 합한 5억 5,000만원( 피해자 몫의 원금과 이자 합계 4억원) 을 전액 변제하겠다.

만일 자금이 부족하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용인시 구성구 K 아파트라도 넘겨줄 테니 믿고 3억원을 빌려 달라.”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 시행 사업은 토지 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에서 위 시행 사업에 대한 자금 명목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의 자금을 빌려 위 시행 사업에 투자하는 실정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