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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723 | 부가 | 2014-11-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723 (2014.11.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이 개인공동사업자로 신고 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업소별 개인공동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쟁점사업 전체 공동사업자 명단을 제출한 점, 쟁점사업의 매출금액 및 경비지출관리ㆍ주류출입고 목록 작성, 출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이 청구법인의 통제 하에 일괄하여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주식보유비율대로 배당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4년 대표이사 이O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및 음식·숙박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2005.2.4.부터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 및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따라 2013.5.15.부터 2013.8.9.까지 2005~2008사업연도,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등 5개 유흥업소(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2013.10.15.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및 개별소비세 등 관련제세 69건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위해 매입관련 계약은 물론 투자자금의 조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에 대한 주주총회의 의결도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주주 중 일부가 참여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모두 참여한 것도 아니며,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쟁점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쟁점사업의 참여지분은 2007년 1월과 2007년 7월에 참여지분비율이 변경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주라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참여지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주들로부터 OOO을 투자받아 주주들에게 매월 OOO을 배당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주주들에게 연간 약 7%에 해당하는 배당을 실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들로부터 투자금 형식으로 OOO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으로 차입금은 2004.12.31. 현재 OOO이고, 차입 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연 10%를 원칙으로 시장이자율을 감안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배당할 여력이 없는바, 처분청이 배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주주들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분한 것이다.

(4)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들의 다수는 청구법인의 주주이나, 그들은 개인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를 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개인공동사업에 대한 이익의 배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배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과세이며, 개인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분배로 보아야지 법인의 배당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5) 처분청은 OOO의 진술을 토대로 쟁점사업을 청구법인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OOO은 조세전문가가 아니어서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들과 청구법인의 주주가 상당수 일치하므로 마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진술한 것이며, 진술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OOO이 직접 내지 주도적으로 쟁점사업을 운영하였고 이익을 배분하였다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운영하였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6) 또한 청구법인의 주주 OOO(주주 망 OOO의 상속인)이 청구법인 보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유는 배당금의 미수령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대여금에 대하여 2010.1.1.이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와 대여금을 상환해 달라는 것이다.

(7)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의 근거과세의 규정을 무시한 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매출장,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참고하지 아니하고 몇 명 이해관계자의 주관적 진술내용 중 과세에 유리한 부분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는바,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과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 및 주주가 아닌 이동건 등 9명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임에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4.6.17. 쟁점부동산을 유흥업소로 운영할 목적으로 OOO에 취득하여 1~3층은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사업을 운영하였고 4~5층은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오랫동안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과 영업능력을 토대로 최OOO 등 각 투자자들에게 연간 약 7%에 해당하는 배당을 실시하기로 약정하고 이들로부터 투자금 형식으로 OOO을 조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투자자들을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인공동사업자 참여지분비율상의 명단과 청구법인의 주주명단을 비교하면 대표이사 이OOO의 처 이OOO와 청구법인을 상대로 배당금 청구소송을 하여 투자금을 회수한 OOO 이들 3명을 제외한 8명OOO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인공동사업자 명단과 청구법인의 주주명단이 일치하고, 이들은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신고)되어 있으나 개인공동사업자로 신고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인공동사업자 명단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주주명단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업소별 개인공동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쟁점사업 전체 공동사업자 명단을 제출한 것은 사업의 수익과 지출이 청구법인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개인공동사업자 명단 중 이OOO의 조사결과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쟁점사업 명의자 및 청구법인의 경리부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회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OOO이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인 최OOO으로 하여금 쟁점사업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고 경리부 직원 최OOO이 실제 지출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재원으로 청구법인에게 투자한 출자자들에게 매월 배당형식으로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3.21.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4.7.8. 이OOO 등이 청구법인을 인수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및 음식·숙박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대표이사는 OOO이었다가 2010.7.8.부터 이OOO이 재임하고 있다.

(2)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 현황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6.17. OOO에 매입하고 2005.4.14. 5층으로 증축·개조하여 1~3층은 유흥업소인 쟁점사업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직접 운영하였고, 4~5층은 임대하여 타인이 운영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매입은 청구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금 OOO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내역 및 투자금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각 주주별 투자금 내역(2008.12.31. 기준)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투자자들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OOO을 지급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에서 약속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였다가 2012.9.17. 채권액 중 일부를 수령함으로써 가압류를 말소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 경리부장 최OOO, 경리담당자 최OOO 등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등을 근거로 쟁점유흥업소는 개인공동사업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자라는 의견이며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이OOO의 주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OOO은 청구법인을 직접 설립하였고, 유흥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국세청에 보고된 주주 구성과 실질적인 자금 투자내역이 일치한다.

나) OOO는 이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OOO이 영업하였고 양OOO은 명의만 등록되었을 뿐 영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OOO 명의로 등록한 OOO는 이OOO이 모두 합하여 OOO 가량을 차입하여 투자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투자자들에게 약 6%가량의 이자를 실제 은행이자를 지불하는 날에 맞추어 지분별로 월 OOO을 배분하였다.

2) 이OOO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OOO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법인은 유흥업소용 건물을 매입하여 그 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로 하고 이OOO은 청구법인 설립시 OOO을 투자하여 약 3년 동안 매월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원금은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직접 유흥업소를 운영하여 투자자에게 배당하였으며 의사결정은 이OOO 대표이사가 혼자 결정하면서 법인을 운영하였다.

3) 최OOO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최OOO은 청구법인의 주식 9%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OOO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청구법인이 설립된 2004년부터 2007년 3월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최OOO은 청구법인의 자금관리와 쟁점부동산의 1~4층 유흥업소의 매출관리를 하였고 모든 매출실적을 이OOO에게 보고하였으며, 보고 이후 배분된 금액을 금융계좌에서 직접 출금하여 종사원의 경우는 매일, 영업사장(마담)의 경우는 매월 5일 지급하였다.

다) 운영진의 수익배분은 최OOO 근무당시 매월 OOO씩을 출금하여 주주에게 투자비율대로 지급하였으며, 주주는 실질적으로 투자한 사람이고 명의를 빌려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없다.

라) 청구법인 개업이후 1~5층까지의 모든 유흥업소의 운영을 이OOO이 주도하였고 명의를 빌린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이행된 사실은 없다. 쟁점 유흥업소의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은 명의상 사업자가 임차보증금을 납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의 납입된 사실이 없다.

마) OOO 명의로 운영된 OOO는 이OOO이 직접 운영하였고 김OOO 명의로 들어오는 수익금 역시 이OOO의 지시에 의해 집행되었으며 이들에게 수익금이 배분된 사실은 없다.

바) 최OOO은 청구법인에게 OOO을 투자하여 2007년 1월까지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투자금액을 회수하여 그 이후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다른 주주들에게는 2009년 경까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배당금 지급당시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배당금액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4) 최OOO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최OOO은 2005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OOO에서 카운터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최OOO은 경리부장 최OOO이 퇴사한 이후 이OOO의 지시를 받아 각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입금계좌 관리·운영진의 수익배분을 맡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김OOO 명의의 OOO 공동명의로 등록한 OOO는 실질적으로 이OOO이 운영하였으며 소득의 분산을 위해서 개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각각의 유흥업소의 수입금액에서 청구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과 각 유흥업소는 별개의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라) 최OOO이 제출한 수익금 일계표(16건)에는 OOO등의 영업당일 카드 및 현금매출액과 각 유흥업소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인출된 금액 및 주류의 재고·입고·출고·잔고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지출내역에 이자 또는 배당, 큰이자 등의 명목으로 OOO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OOO 회차별 작성된 배당내역(7회차부터 26회차까지 일부 회차 누락되어 18건 제출)에는 투자자별로 지급된 금액과 지급일자가 나타난다[투자금액 OOO

(마) 한편, 쟁점유흥업소중 OOO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김OOO는 2012.8.24. 본인은 명의상의 대표일 뿐 실질사업자는 외삼촌인 이OOO이므로 본인에게 부과된 모든 국세를 취소하고 이OOO에게 과세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첨부한 서류에는 김OOO는 명의만을 대여하였으며 이OOO이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들[이OOO의 확인서, 경리부장 최OOO의 확인서, 경리직을 담당한 최OOO 및 정OOO의 확인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OOO 등]이 첨부되어 있다.

(바)개인사업자 OOO’의 조사결과 이OOO은 명의만 대여하였을뿐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사업의 초기 투자금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설립초기의 자본금으로 신고되었다.

(사)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 신고내역에 의하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1㎡당 임대료는 OOO인 반면, 비교대상 유흥업소(약수터)가 지급한 1㎡당 임대료는 OOO으로 OOO 등이 같은 건물 내 동종 업체보다 4배를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폐업시 청구법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임차인들이 청구법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다.

(아) 쟁점사업 관련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명의사업자 양OOO은 유흥업소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이OOO의 제의에 의하여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영업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며 양OOO은 이OOO으로부터 수령한 ‘선불금’과 맞물려 서로 이해관계에 의하여 50%를 출자한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이OOO은 영업에 관여한 바 없으며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여 OOO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양OOO의 사업내역 및 수입내역은 양OOO의 귀속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OOO은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한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OOO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청구법인에 투자한 출자자들에게 월 배당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2)OOO에 대하여 조사한바, 청구법인의 개업초기부터 동일한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였고, 대표이사 이OOO, 경리부장 최OOO, 웨이터 관리자 김OOO, 운영사장 이OOO 등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OOO의 수입금액 또한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최OOO이 관리하였고, 동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청구법인의 출자자에게 배당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3)OOO의 명의상 사업자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OOO이 실시한 결과 김OOO 등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이OOO이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조사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추가적인 조사 결과 OOO 또한 이OOO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자금관리를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최OOO이 집행하였고 OOO의 수입금액으로 출자자에게 매월 배당을 지급하였으며, 실질적인 경리업무를 수행한 최OOO에 의하면, 명의상 사업자는 김OOO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이 실 사업자로 보인다.

4)OOO의명의상 사업자 이OOO은 2000년경부터 알고 지낸 이OOO이 OOO을 개업하면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2008년경 이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자는 이OOO의 제의에 응하여 전 사업자인 김OOO 등으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고단순히 영업사장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OOO이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임대차 계약(보증금 OOO, 월세 OOO)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경리직원 최OOO의 자금관리를 집행하였으며, OOO의 수입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출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4) 항변서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일부 주주들이 자금을 차입하고 투자결정을 한 개인사업이라며 쟁점사업의 참여지분비율을 아래 <표3>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표3> 개인공동사업자 참여지분비율

(나) 임대차 계약 관련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며 쟁점사업장의 매월 임대료 및 관리비 수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매출장 및 주거래은행OOO의 계좌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표4> 임대차 계약 내용

2) 처분청이 임대료 비교대상으로 삼은 약수터는 일반음식점이고 쟁점사업장은 유흥음식점으로 재산세 부과율이 달라 임대료 산정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 근거로 다음 <표5>와 같이 2005, 2006년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재산세 부과내역

3)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폐업시 미수 임대료와 상환하거나 반환하였다며 입증서류로 다음 <표6>과 같이 기재한 임대보증금 변동현황 및 연도별 임대보증금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

<표6> 임대보증금 변동현황

(다) 청구법인은 주주들에게 투자금 형식으로 OOO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고 주주차입금은 2004.12.31. 현재 OOO이라며 다음 <표6>와 같이 연도별 주주차입금 원장과 연도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표6>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 주주차입금 잔액)

(라) 청구법인은 법인이 아닌 이OOO 및 주주 일부가 쟁점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난다며 그 근거로 박OOO이 작성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2004.12.31. 청구법인과 박OOO 간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2009.10.5.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근저당권 설정 촉구)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명의상의 사업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다른 주주들의 공동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이 개인공동사업자로 신고 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업소별 개인공동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쟁점사업 전체 공동사업자 명단을 제출한 점, 최OOO이 제출한 배분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매출금액 및 경비지출관리·주류출입고 목록 작성, 출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이 청구법인의 통제 하에 일괄하여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점, 쟁점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청구법인 주주들에게 주식보유비율대로 배당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개인공동사업자들이 쟁점사업을 실지 운영하였다기 보다는 청구법인 대표의 주도하에 청구법인이 실지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의 실제 운영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부과처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