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349 | 소득 | 2014-11-03
조심2014중4349 (2014.11.03)
종합소득
기각
「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 건의 경우 세무조사당시 분양계획서 및 토지공사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필요경비가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조사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2113 / 조심2014중211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4.7. 경기도 OOO 임야 38,877㎡ 중8,9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보유하던 중 2006년 12월경 부동산업체인 ‘OOO’로부터 토지현물출자 및 공동사업자등록(김OOO 14.22%, 박OOO 50.32%, 정OOO 14.22%, 김OOO 9.48%, 김OOO 4.74%, 소OOO 3.51%, 차OOO 3.51% 각 지분으로 참여)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물출자대신 공사비 등 공동비용을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공동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개인으로 참여하여 쟁점토지를 공동개발하여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배분받은 분양수입금액을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10.13. 2009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2009년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2010년은 장부기장신고)를 하였으며, 2012.5.31.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비롯한 OOO에 대한 개인 비정기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분양계획서 및 토지공사 관련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모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갖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2009년 귀속분 추계신고를 부인하여 양도가액에서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원가와 필요경비를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3.10.2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OOO원으로 감액되었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부동산매매로 발생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알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1년 10월경 상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이 사업소득임을 알고 2011년 11월 소급해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당초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쟁점토지 매매차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당시 쟁점토지 매매로발생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부 등을 전혀작성하지 않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면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추계신고 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추계로 기한 후 신고 하였고처분청이추계소득금액으로 경정 결정한 사실을 신뢰하고정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이후 화성세무서장의실지조사를 통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는바, 이는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미 추계방식으로 결정한것을 실지조사 후 재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하여 추계 결정한 것이나, 「 소득세법」제8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및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할 수 있으며, 경정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건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후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청구인은 1997.4.7.김OOO으로부터쟁점토지 중 38,877분의 8,916 지분을매매로 취득·보유하다가 공유물 분할을 거쳐 2008.6.26.부터 2010.6.23.까지 수회에 걸쳐 윤OOO 등에게 매매로 양도하였고,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기한 후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은 이를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았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내역
(단위 : 천원)
(3) OOO세무서장의 ‘개인 비정기 조사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OOO세무서장은 OOO이2006년 12월 7명의 토지 소유주가 경기도 OOO 임야 25,020㎡를 현물출자하여 토지개발 및 필지 분할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토지만 분양하여 2011년 12월 공동사업자간 사업소득배분 후 폐업한 업체로, 토지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 및 수입금액조정 혐의가 있어 조사를 착수하여 2010년 수입금액 중 2억 OOO원은 2009년으로 귀속을 변경하고, 2010년도 중 매매계약 후 해지된 물건에 대한 위약금 OOO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그에 대한 이자 OOO원이 누락되어 이를 경정하며, 2010년부터 2012년 귀속까지는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2009년 귀속은 추계 신고하여 이를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계약서 등 객관적인장부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OOO원(토지원가 OOO원, 수익적 필요경비 OOO원, 자본적 필요경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표3>필요경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을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OOO세무서장의세무조사 당시 분양계약서 및 토지공사 관련 계약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필요경비가 확인되어 당해 증빙에 따라 실지 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